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
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
세금 절감효과 'Up' 담보대출비율 'Down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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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구입한 뒤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까.
지금까지는 보통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여권 신장과 함께 점점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
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장단점은 무엇일까.
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1/2씩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.
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장점을 살펴보면 구입한 주택을 향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보유 지분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/2만 부부가 각각 부담하면 된다.
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.
주택 보유 중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도 각각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이외에도 아주 비싼 경우의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고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경우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.
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불리한 점도 적지 않다.
만일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도 지분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.
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대출업무처리도 단독 명의보다 복잡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.
특히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고가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년간 허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.
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했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한쪽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만 돼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.
또 여성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부부 공동명의 등기의 보이지 않는 장점으로 손꼽힌다.
이러한 장점 등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법적으로 뒤받침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.
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 등기에 따른 단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등기시 부부가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게 바람직하다.